Propositions Korean

주민발의안 권고안

올해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 직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발의안은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법입니다. 올해에는 인종차별 바로잡기, 교육 평등, 지역사회 복지, 주택, 노동자 권리, 건강 등 중요한 이슈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기반한 진보적인 아시안 태평양계-라티노-노동-환경 정의 연합인 [오렌지카운티 액션]은 인종·민족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발의안을 추천드립니다.


발의안 14

줄기세포 연구 공채

발의안 14번이 통과되면 줄기세포 연구 및 의학적 치료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주 당국이 55억 달러의 새로운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채권 판매 수익 중 15억 달러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치료에 책정되게 됩니다.

줄기세포는 의료 연구에 사용되는 특별한 유형의 인체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뇌세포나 심장 세포 등 많은 다른 유형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사한 발의안이 2004년에 통과되어 당시 30억 달러의 공채가 발행되어 그동안 연구기금으로 쓰였습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같습니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Board of Regents
  • Greater Riverside Chambers of Commerce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enter for Genetics and Study.


발의안 15

학교와 커뮤니티가 먼저

발의안 15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의 상업 및 공업 부동산세를 첫 구매시의 가치가 아닌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연 65억-11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으로 공릭 학교와 지역 정부 프로그램을 충당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발의안 15번 통과시 수입의 90% 이상은 상위 10%의 초대형 대기업들이 충당하게 됩니다. 발의안 15번이 통과되면 국내 학생당 교육비 41위에서 상위 6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U.S. Senator Bernie Sanders
  • Anaheim Elementary School District
  •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 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 North Orange County Chamber of Commerce

발의안 16

인종차별, 성차별 바로잡기

발의안 16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차원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도입 할 수 있게 되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같은 평등 기회 정책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좋은 일자리, 더 나은 급여,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갈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했던 발의안 209번을 폐지하게 됩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 Orange County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lliance (OCAPICA)
  • U.S. Representative Katie Porter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Bay Area Homeowners Network (BAHN)
  • 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Orange County (CACAOC)
  • Zeidman Consulting

발의안 17

형기를 마친 출소자의 선거권

중죄로 형기를 마친 후에, 출소자는 출감 시 “가석방”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가석방된 출소자는 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과 같이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 기간은 3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50,000 명이 가석방 중입니다. 가석방된 출소자는 현재 투표권이 없습니다.

발의안 17은 가석방된 출소자가 투표 등록을 하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석방 중인 일부 출소자들에 대한 공직 출마가 허용됩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U.S. Senator Kamala Harris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 Brennan Center for Justice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State Senator Jim Nielsen
  • 선거윤리 프로젝트 Election Integrity Project (보수 성향 활동가들의 모임)


발의안 18

17세 청소년의 선거권

미국 시민권자인 17세 청소년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를 위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일까지 18세가 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8은 17세 청소년이 11월 총선거일까지 18세가 될 경우, 예비 선거 또는 보궐 선거에 대한 투표를 허용합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Supporters include:

  • California Association of Student Councils 
  •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Alex Padilla.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Opponents include:

  • 선거윤리 프로젝트 Election Integrity Project (보수 성향 활동가들의 모임)

발의안 19

재산세 규칙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구매 당시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과되며 매년 작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55세 이상의 사람 등과 같이 “특별 그룹”에 속하는 주택 보유자들은 일생에 한번 일부 카운티에서 더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내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재산세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수는 시, 카운티, 공립학교 및 특별 지구 등과 같은 지역 정부에 돌아갑니다.

발의안 19는 특별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규칙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5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리고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택 보유자들은 주 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최대 세 번까지 더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더 고가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속자가 더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내려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가 있을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PAC
  • 가빈 뉴섬 주지사
  • 캘리포니아 노조연맹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
  •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발의안 20

형사 처벌 및 가석방

법률 제도에 의해 중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덜 심각한 범죄는 경범죄라고 불립니다. 중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출감할 때, 출소자는 가석방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 의원 및 유권자들은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을 감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조기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 20은 지난 10년 동안 주 의원 및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형법의 일부를 무효화하게 됩니다. 일부 “좀도둑” 범죄가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250-950 달러 상당의 물품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카운티 구치소에 최고 3년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법안 20은 또한 조기 출감을 위한 고려 요소도 변경하고, 일부 중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조기 출감을 제한하게 됩니다. 주 정부는 마약 소지, 상점 물건 절도 및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일부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인의 DNA를 수집할 것입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 Los Angeles Police Protective League
  • San Bernardino County Sheriff’s Employees’ Benefit Association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er California Governor Jerry Brown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NorCal
  •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발의안 21

렌트 콘트롤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 비용은 다른 주들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도시는 임대주가 매년 올릴 수 있는 렌트비를 제한하는 “렌트 콘트롤”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법은 단독 주택 그리고 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렌트비 통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는 현재 세입자에 대해 매년 이윤을 낼 정도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 법에 따라, 렌트비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매년 5-10%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15년을 넘은 주택에 적용되며 2030년까지 발효될 것입니다

발의안 21번이 통과되면 시와 카운티는 15년을 넘은 주택에 대한 렌트 콘트롤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할 때 임대주가 올릴 수 있는 렌트비의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 3년에 걸쳐 최대 15%까지 렌트비를 올리고, 이에 더하여 지역 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21은 두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주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지역 렌트비 통제법은 임대주가 여전히 매년 일정 이윤을 낼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U.S. Senator Bernie Sanders
  • Housing Now! CA
  • AIDS Healthcare Foundation.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rometheus Real Estate Group
  •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California

발의안 22

“앱” 운전사의 노동권리 축소

독립 계약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주가 결정한 일정과 업무를 갖게 됩니다. 직원은 독립 계약자에게는 없는 복리후생과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유급 병가가 포함됩니다.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앱은 우버, Lyft, Postmates, DoorDash 등과 같은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 법에 따라,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은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 대신 직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주 검찰총장과 3개의 도시는 이 새로운 주법의 준수를 거부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의안 22번이 통과되면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앱 운전기사는 계속 독립 계약자로 일하게 됩니다.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은 운전기사가 운행에 소비하는 시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보다 2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매주 15시간 이상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의료 보험비 지불을 돕고, 운전기사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안 22는 또한 시 정부나 카운티의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적용을 제한할 것입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Uber, Lyft, Postmates, DoorDash, Instacart
  • 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 California State Sheriffs’ Association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U.S. Senator Elizabeth Warren
  • Vice President Joe Biden
  • California Labor Federation

발의안 23

신장 투석 클리닉 규제

환자의 신장이 기능을 멈출 경우, 신장 투석이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장 투석은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투석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환자의 주치의는 환자가 투석 클리닉에서 치료받을 때 최소한 월 1회 해당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만나 봐야 합니다. 투석 치료 비용은 메디케어, 메디-칼 그리고 민간 보험으로 지불됩니다. 민간 보험은 메디케어와 메디-칼보다 치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합니다.

발의안 23은 투석 클리닉에게 의사가 모든 치료 시간 동안 시설 내 현장에 있도록 요구합니다. 클리닉은 모든 투석 관련 감염에 대해 매 분기마다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기 전에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클리닉은 보험 종류 또는 치료비 지불 방식을 근거로 환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IU-UHW West, a labor union that represents health care workers.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DaVita (the leading U.S. company selling dialysis treatments)
  • Orange County Medical Association
  • 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발의안 24

소비자 개인정보

소비자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은 많은 이유에서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자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를 중단하라고 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업 파일에서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4가 통과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기업에 연락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위치 데이터, 건강 정보 또는 사적인 통신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 24는 또한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주 정부 기관을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nsumer Watchdog
  • Common Sense Media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 Consumer Action

발의안 25

보석 제도 철폐

발의안 25는 주 정부의 보석 제도 철폐에 대한 유권자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피의자가 형사 입건될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 머물러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석금은 피의자의 법정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입니다. 2018년 주 정부는 보석금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이 법은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죄질이 비교적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석방되게 됩니다. 죄질이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공공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수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일부 피의자는 보호 관찰관에게 점검을 받거나 추적기(tracking device)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발의안 25가 통과될 경우, 보석 제도가 철폐되고 새로운 주 법이 발효되게 됩니다. 죄질이 비교적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재판 전에 석방될 것입니다. 죄질이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공공안전에 끼칠 위험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사가 석방 또는 수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안 25에 “아니요”라고 투표할 경우, 주의 현행 보석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nti-Recidivism Coalition
  •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 NextGen California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 Orange County Sheriff Don Barnes
  •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