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리더 돌로레스 우에르타, 리몬 의원 및 여성 리더 사크라멘토 주청사 집회, 인종차별적인 유권자등록법 개정 요구해
캘리포니아 전역 100여명 활동가들이 의원들과 만나 유권자등록을 자동화하는 주법안 SB299 법제화를 요구하다
6월 12일 수요일 노동계 리더 돌로레스 우에르타, 모니크 리몬 주상원의원, 크리스 홀든 주하원의원 및 주 전역 100여명 활동가들이 캘리포니아풀뿌리민주주의연합의 주최로 모여 주청사에서 집회를 가지고 유권자등록을 자동화하는 SB299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통과될 경우 신규 470만 유권자를 자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이 아시안, 흑인, 라티노 시민권자인 이들 잠재적 유권자들은 현재 유권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등록이 자동화 될 경우 손쉽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풀뿌리민주주의연합은 선거위원회 의장인 게일 펠레린 하원의원에 압력을 넣어 법안통과 해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계 리더인 돌로레스 우에르타는 “현행 유권자등록법은 인종차별적이다”라고 확언했다. 돌로레스 우에르타는 1950년대 민권운동의 주역인 농민연합(UFW)의 공동설립자이자 돌로레스우에르타재단의 회장으로 소수민족 투표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우에르타 회장은 “유권자등록법은 노예해방 후 흑인 및 소수민족의 정치력을 제한하기 위한 문해력시험, 투표세 등의 인종차별적 악법이 판치던 짐크로우 시대의 마지막 유산이다” 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인종차별적인 유권자등록법은 200년 넘게 진화하며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 중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1866년 유권자등록법 (유권자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허용하는 제도. 서류등록 및 당시 대면등록이라는 허들을 추가함으로서 백인이 아닌 시민권자의 투표율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옴.)
- 1870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연방헌법수정 15조 승인을 거부함. (수정헌법 15조는 인종에 차별없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 1882년 중국인배제법 (이후 1924년 법을 통해 한국인 및 일본인도 배제.)
- 1894년 문해력 시험 정책 (유권자 등록시 영어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 이후 부모가 투표한 적이 있으면 자녀는 시험에서 면제되도록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주로 백인만 시험에서 면제되도록 유도.)
- 투표세 (투표세를 내야만 유권자등록을 허용하는 정책.)
캘리포니아는 이후 90년이 지난 1962년이 되어서야 수정헌법 15조를 승인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모니크 리몬 상원의원 (민주, 산타바바라 지구)은 “일하는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의 정치력이 이렇게 등록법을 통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층이 인구의 다양성을 대표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권자등록법을 개정하여 안심자동유권자등록법(SAVR, Secure Automatic Voter Registration)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도입시 시민권자가 차량국 또는 메디칼관리국을 방문하여 업무를 볼 때 자동적으로 투표자격을 확인 한 후 유권자등록이 된다. 근래 알라스카, 델라웨어, 워싱턴디씨, 콜로라도, 뉴멕시코, 마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오레건 및 워싱턴 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같은 개정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리몬의원 및 우에르타 리더 외에 세 여성 소수민족 리더들이 집회에서 발언했다.
아시안태평양계시민참여연합(AAPI FORCE)의 정책부장 시드니 팡은 ”나는 다른 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 부터 부모님의 영어 통역 도움 및 선거참여 관련 도움을 도맡아오며 자라났다. 내가 부모의 각종 필요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등록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팡 부장의 부모는 중국어권 난민 이민자이다. “어느날 기회가 되어 선거자료를 중국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 후로 겨우 유권자등록 관련 절차가 손쉬워졌다. 개정안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개편해 영어가 어려운 이민자 시민권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흑인정치력연맹(California Black Power Network)의 크리스틴 니머스 정책부장은 흑인 13명 중 1명이 자주 선거참여 자격이 바뀌어 적시적소에 유권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니머스 부장은 ”4년 전 발의안 17번 통과 후 5만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완전 자동화된 유권자등록 개정안 없이는 이들을 포함해 가석방 된 출소자들이 본인의 투표권리에 대해 모른채로 유권자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샌디에고시민참여연합(Alliance San Diego)의 이첼 마간다 차베스 선거부장은 “현행 유권자등록 절차는 이민의 각 단계에 있는 이민자들이 시의적절한 번역된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실수로 유권자등록을 한 이민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 한번의 실수로 추후 시민권 취득의 기회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추방 당할 수도 있었다. 차베스 부장은 “정부는 유권자등록 자격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내리도록 강제함으로서 미국 선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 현 제도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에게 위험하고 자격이 되는 시민권자들에게도 선거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풀뿌리민주주의연합은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민주주의적 개혁을 추구하는 140개 풀뿌리 단체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단체들은 형법제도개혁, 이민자권익, 언어권익, 저소득층, 환경정의, 종교계, 노동계 단체들로 구성되어있다. 웹사이트: https://cademocracy.org
기사문의: Alexis Meisels & Ahuatl Amaro, Change Consulting